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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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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3-15 | 조회 | 804 |
등록일 | 2016-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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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시!
서천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관내 46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중개행위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서천군은 단속결과 적발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지 지도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등록취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수영 토지관리팀장은 “봄 이사철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며, “특히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에 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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