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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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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3-18 | 조회 | 818 |
등록일 | 201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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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종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서천군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7백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천군에서 집합교육을 2차례에 걸쳐 3월과 10월에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서천 외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사 역시 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구비해 서천군에 제출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장속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10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공포를 통해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사업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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