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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체납차량 강력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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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3-23 | 조회 | 809 |
등록일 | 2016-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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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체납차량 강력 단속
-24일 새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24일 새벽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와 세수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합징수 1개팀, 자동차세 체납 3개팀, 과태료 체납 영치 2개 팀 등 군청 및 읍면 세무직원으로 구성된 6개팀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서천군 전 지역을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올해 도입한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새벽 6시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김병권 징수팀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는 세수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을 가지고 영치기관에 체납액을 납후한 후 번호판을 돌려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성숙한 납세의식을 당부했다. 서천군의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액은 3월 중순 기준으로 자동차세 9억2천6백만원, 차량과태료 20억9천4백만원이며 서천군은 지난해 번호판 174건을 영치해 이중 체납세액 약 5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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