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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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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6-07 | 조회 | 454 |
등록일 | 2017-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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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19만4천93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36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을 이용하여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산세 부과 등에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041-950-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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