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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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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8-17 | 조회 | 529 |
등록일 | 201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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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전년 대비 1.4% 증가한 26,337건에 3억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11,000원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김병권 지방소득세팀장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외국인 거주자도 과세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되고 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대표자 또는 종업원과 사무소가 동시에 구비되어야 과세대상”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과 전 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건당 3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291)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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