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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강력단속...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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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8-17 | 조회 | 589 |
등록일 | 201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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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강력단속... 과징금 부과
- 적발차량 화물차량 과징금 10~20만원… 건설기계 5만원 과태료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예고했다. 서천군은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상 설치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으로 허가받은 등록 차고지 외 관내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천군은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미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운영 중인 서천읍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적발된 불법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장항읍의 경우 10월 준공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전까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계고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서천군은 서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옆 화금리 624-3번지에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장항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한솔제지 주변 장항읍 장암리 1-25번지 일원에 공사 중으로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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