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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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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11-20 | 조회 | 813 |
등록일 | 2017-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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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난?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올해?3월부터?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하였다. ?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14명으로 법인이?3개 업체에?2억5천 600만원이며 개인은?11명에?5천200만원이다.?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칭),?연령,?주소,?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총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 군 관계자는?“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번호판영치,?신용정보등록,?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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