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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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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12-11 | 조회 | 486 |
등록일 | 2017-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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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875건, 18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7월~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앞서 연납차량과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은 6월에 전액 과세됐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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