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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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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3-25 | 조회 | 279 |
등록일 | 2019-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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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도 높이는 소통행정 추진 - 서천군은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해소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선상담 또는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 실시 할 예정이다. 조사 후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41-950-4479, 4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부서: 서천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41-950-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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