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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24억 원으로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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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5-01 | 조회 | 554 |
등록일 | 2019-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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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24억 원으로 확대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정 돕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 추가 출연 - 서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6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1월 1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5월 현재 관내 숙박업소의 환경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6억 원을 숙박업에, 12억 원은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출연으로 총 24억 원의 소상공인 특레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는 0.8%다.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서천군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 경영이 안정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군 지역경제과(☎041-950-4124)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부서: 서천군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 041-95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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