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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확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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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0-01-14 | 조회 | 429 |
등록일 | 2020-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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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확대 실시
- 군, 3월 6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체결, 월급제 신청 당부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20년에 들어 3년차에 접어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농번기에 매월 선 지급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급제를 신청하는 벼 재배농가에서는 3월 6일까지 지역농협과 벼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매월 20일 약정량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농번기에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군에서는 2019년 427농가를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1,00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약 2.3배 확대 실시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업소독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영농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농정과 농업정책팀 ☎ 041-950-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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