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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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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0-02-25 | 조회 | 631 |
등록일 | 2020-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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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의료·유통·숙박·음식점, 사업체 대상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피해 지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 격리,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유통·숙박·음식점과 경영에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 있다. 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서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피해를 입은 군민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신청할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재무과 세정팀 ☎ 041-950-4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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