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접수… 7.5% 할인 혜택 제공 | ||||
---|---|---|---|---|---|
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0-03-16 | 조회 | 578 |
등록일 | 2020-03-16 |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2787&fileSn=0 사진사본 -BS01 브랜드마크-01.jpg |
||||
|
|||||
서천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접수… 7.5% 할인 혜택 제공
- 3월 31일까지 전화, 방문, 인터넷 등 이용해 신청 가능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세금 체납 예방과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 차량 소유자가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는 방문 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번 3월에 7.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3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세 혜택이 있는 연납 접수에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41-950-4048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