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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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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0-03-24 | 조회 | 563 |
등록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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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시행
-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 대상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영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4월 3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음 달 3일부터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유소 배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했으며, 올해 총사업비 306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설치비용의 40~50%를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회수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041-950-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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