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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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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4-12-05 | 조회 | 507 |
등록일 | 201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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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사진)를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아울러 업주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연 보건소장은 “내년부터 관내 모든 식당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에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커는 서천군 보건소 및 외식업 지부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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