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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4년도 결산 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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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5-01-14 | 조회 | 439 |
등록일 | 2015-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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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4년도 결산 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서천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서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8억 8천600만원으로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팀 22명으로 체납 정리단을 편성․운영하고 읍·면 합동으로 영치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은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자별 권리분석-징수가능분과 징수불가능분 구분 ▲결손처분 대상 즉시 실시 ▲압류재산 체납처분 단행 ▲자동차 체납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개인별 체납관리카드를 기초로 방문 및 전화독려를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에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징수가능분과 불능분을 선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활동 벌인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정리기간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세수를 확충하고, 건전한 납부의식 함양 및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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