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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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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5-01-20 | 조회 | 419 |
등록일 | 2015-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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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서천군은 내달 28일까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48평) 이상인 건축물이다. 단,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공장, 주차장, 창고시설, 친환경건축물 등 일부 시설물은 제외된다. 서천군은 4명의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경유사용 자동차 및 시설물의 소유자 신규․변동현황, 물 사용량, 사용한 연료 등에 대해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0일 부과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는 만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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