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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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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정 | 등록일 | 2015-06-29 | 조회 | 742 |
등록일 | 2015-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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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 신청접수 오는 8월 17일까지 생산지 소재지 읍?면에서 접수
서천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FTA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까지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밤, 닭고기 9개 품목이며,
FTA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밤, 닭고기 5개 품목이 지원대상이다.
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해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며, 폐업지원금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의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12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농림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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