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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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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윤정 | 등록일 | 2015-07-01 | 조회 | 911 |
등록일 | 201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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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 신고시 사망자의 토지·지방세·자동차·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6개 분야의 재산조회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이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 신고시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기관에서 금융기관 등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신청은 사망자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며, 신청결과는 7일에서 20일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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