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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내년부터 본인명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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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5-08-10 | 조회 | 782 |
등록일 | 2015-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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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내년부터 본인명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보조금 비정상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조치 일환-
서천군은 내년부터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은 금년 10월 중순경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홍길동 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를 통해 꾸준히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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