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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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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5-08-18 | 조회 | 619 |
등록일 | 2015-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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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2만6670건 2억500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
서천군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2만6670건, 2억500만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 세대주 33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일 경우 개인사업자 5만5000원과 개인세대주 33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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