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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추석명절 맞아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홍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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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5-09-29 | 조회 | 587 |
등록일 | 2015-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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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942&fileSn=0 (23)서천군, 추석명절 맞아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홍보 강화.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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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추석명절 맞아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홍보 강화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오는 12월 12일까지 6·25전쟁 당시 납북피해를 당한 납북자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명절을 맞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가 독려될 수 있도록 문자 전광판,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 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신고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 서류는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에서 최종 심사·결정하며,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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