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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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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5-12-04 | 조회 | 794 |
등록일 | 2015-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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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서천군은 3일 효율적인 방역 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서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근춘)에서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214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축산업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서천군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을 모색하고 친환경동물복지농장을 획득을 위한 축산환경 조성,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 컨설팅 관리, 가축 전염병예방을 위한 가축 질병관리, 무허가축사 양성화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염경학 축산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AI 등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아울러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02월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사육농가는 사육 규모?축종별로 축산법에서 정한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을 구비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축산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2016년 2월 23일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및 오리 사육농가는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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