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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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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3-03 | 조회 | 788 |
등록일 | 2016-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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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서천군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성원 사무과장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서천군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관련법 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노원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혹여 선거법 관련 조그마한 실수도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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