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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늦지 않게 신고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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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4-01 | 조회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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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늦지 않게 신고납부하세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450여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기업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줄인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김창득 지방소득세팀장은 “관련서류 미 제출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950-4059)으로 문의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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