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영세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육묘비 지원사업’ 추진 | ||||
---|---|---|---|---|---|
작성자 | 신성용 | 등록일 | 2016-05-04 | 조회 | 701 |
등록일 | 2016-05-04 |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0660&fileSn=0 (3일)서천군, 영세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육묘비 지원사업’ 추진(육묘사진) (2).jpg |
||||
|
|||||
서천군, 영세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육묘비 지원사업’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쌀 관세화로 인한 불안감과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벼 육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의 벼 육묘지원 사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았던 영세 고령농가와 여성농업인에게 육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서천군은 올해에도 2억7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5월 13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1ha당 육묘 300상자(1상자당 3,000원) 기준 90만원 중 50%를 지원한다. 단, 신청량에 따라서 지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가 중 벼 재배면적이 1ha 미만인 영세농가이며, 올 1월을 기준으로 75세 이상(42. 12. 31. 이전 출생) 고령농업인 및 70세 이상(47. 12. 31. 이전 출생)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해 지원한다. 해당농가는 신청서 제출시 벼 육묘를 구입한 곳에서 구입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스스로 육묘를 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장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박명수 친환경농업팀장은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세농에게 육묘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한다“고 말하며, ”영농일정에 맞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벼 육묘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과 친환경농업팀(☎ 041-950-4106)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