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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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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7-25 | 조회 | 587 |
등록일 | 2016-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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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15년 만에,‘3천3백 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3천3백 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5년간 인상을 자제해 주민세를 부과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충남도내 다른 시군의 경우 2008년 9천원으로 인상한 보령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김창득 지방소득세팀장은 “관내 세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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