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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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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6-08-01 | 조회 | 538 |
등록일 | 201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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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다음 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와 그밖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조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최근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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