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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항읍, 5월 불법 쓰레기 집중단속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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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진 | 등록일 | 2025-05-19 | 조회 | 73 |
등록일 | 2025-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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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읍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월을 ‘불법 쓰레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장항읍은 이번 단속을 앞두고 5월 초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사전 홍보했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종석 장항읍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은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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