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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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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담당 | 등록일 | 2004-02-07 | 조회 |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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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79583&fileSn=0 시험공고문(9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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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가공인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기관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후원기관 :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 급 : 국가공인 정책분석평가사 1급, 2급, 정책분석사 3급 (비공인) 1. 자격시험의 실시 일정 시험일시 : 1급 1차, 2급, 3급 - 2004년 5월 30일(일) ----------1급 2차 - 2003년 6월 20일(일) 원서교부/접수기간 온라인 : 2004년 2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오프라인 : 2004년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홈페이지(www.sopa.or.kr)에서 접수 -오프라인 접수 : 각 권역별 주관대학에서 접수 3. 등급별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정책분석평가사 1급 :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1차(필기, 객관식4지선다형), 2차(논술, 논술형) 정책분석평가사 2급 :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1차(필기, 객관식4지선다형) 정책분석사 3급 (비공인) : 조사방법론, 통계학, 정책분석론 1차(필기, 객관식4지선다형) 4. 시험의 일부면제 ▶ 1급 1차면제 :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1)강의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2)연기기관에서 3년이상 연구한 연구원(위원), 3)7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및 민간업체 직원(단,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민간업체 경력자는 유관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하면 해당됨)에 해당하는자 ▶ 2급 과목별 면제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특정자격증 취득자 ▶ 3급 과목별 면제 -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 해당과목을 수강하고 B+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5. 시험의 일부면제 ▶ 1급 1차시험 응시자 중에서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A학점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의 성적을 받은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 ▶ 2급 시험 응시자 중 대학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 ▶ 2급 응시자 중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가산점을 부여. 단, 총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15년 10점 가산, 공무원 포함) ▶ 2급 시험과목의 가산점 인정시 교과목이수 또는 경력인정 중 한가지만 인정이 된다. 6. 합격자 결정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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