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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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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4-17 | 조회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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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681&fileSn=0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11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681&fileSn=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681&fileSn=2 검토의견 제출양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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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1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주요내용 - 곰소만,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 - 어업규제 개선을 위한 금어기 2종 완화, 금어기 14종 폐지, 금지체장 9종 폐지 추진 ㅇ 의견제출: 2023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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