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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낚시전문교육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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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등록일 | 2024-01-03 | 조회 | 6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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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도록 정하고 있어,
ㅇ 첨부와 같이 2023년 낚시전문교육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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