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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치폐어선 제거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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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6-04 | 조회 | 903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8881&fileSn=0 방치선박 제거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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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항·포구 등의 공유수면 내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해양오염 유발 및 선박 입·출항을 저해하고 있어『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어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3. 방치어선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이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어선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8. 6. 1.~2018. 6. 17.(16일간) - 방치선박 : 1척(붙임의 공고문 참조) - 방치장소 :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보령해양경찰서부두 인근 공유수면) - 공고내용 : 방치선박 직권제거 붙임 방치선박 제거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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