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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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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3-03 | 조회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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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072&fileSn=0 사본 -외국인근로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홍보물.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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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 2. 3.부터 5인 미만 양식장, 어선, 염전에서 근무할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E9)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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