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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과징금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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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4-04-01 | 조회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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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공표)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영업의 종류: 기타 식품판매업 ○ 영업소 명칭: 장항식자재마트 ○ 소 재 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6 ○ 대표자(위반자): 김 완 중 ○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 처분일(납부기간): 2024. 4. 1.(2024. 4. 1. ~ 2024. 4. 15까지) ○ 단속기관: 서천군청 ○ 단속일: 2024.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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