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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공표(영업소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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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5-05-09 | 조회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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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공표)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 영업소 명칭: 장항항만농어조합법인 ○ 소 재 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268-4 ○ 대표자(위반자): 정명진 ○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행정처분내용: 영업소폐쇄 ○ 처분일(처분기간): 2025.5.1 ○ 단속기관: 서천군 ○ 단속일: 202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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