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영업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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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19-11-08 | 조회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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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공표)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영업의 종류: 단란주점 ○ 영업소 명칭: 1번지 퓨전노래주점 ○ 소 재 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6 ○ 대표자(위반자): 장 진 래 ○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 하게 함 ○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1개월 ○ 처분일(처분기간): 2019.11.5(2019.11. 7 ~ 12. 6까지) ○ 단속기관: 서천경찰서 ○ 단속일: 2019.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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