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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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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08-03 | 조회 | 18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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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 소 명: 서천서부수협 백사어촌계
2. 대 표 자: 석** 3. 소 재 지: 서천군 종천면 장천로 965-28 4. 위반일자: 2023년 4월 11일 5. 위반내용: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위반) 6. 처분일자: 2023년 4월 29일 7.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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