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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25,000원 부과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함.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 됨, 다시 습득하더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자의 경우 경찰청 수사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제한하여 부여됨을 유의.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