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발급 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현역군인, 외교부 소속 공무원 등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개인적인 관광 등의 경우는 일반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일반여권 소지자가 관용여권을 발급할 경우는 소지 중인 일반여권은 보관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신청 간이서식)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분 포함 2매 지참을 권장)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소지 중인 일반여권 (보관 후 관용여권 접수 가능함)
발급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수수료
면제
신청절차
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발송(외교부장관 여권과장 앞으로 발송) → 관용여권 신청(시,구청민원실에서 접수) → 관용여권 심사(외교부 여권과) → 관용여권 제작(한국조폐공사) → 관용여권(군청) 교부
- 담당부서 :
- 민원행정팀
- 담당자 :
- 김의갑
- 연락처 :
- 041-950-4247
- 최종수정일 :
- 2019-10-0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