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과·징수 서비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부과 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납세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부과되는 사항을 미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장자동납부제도, 인터넷 납부제도 등 2종 이상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피조사기관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피조사기관에 통지하고, 세무조사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에는 피조사자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납하시면 전산소인과정이나 납세자의 민원에 의하여 발견할 수 있으며, 전산소인과정의 경우 1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알려 드리고 환부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전산처리가 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타 자치단체로 5분 이내 송부하고, 타 자치단체로부터의 회신은 3시간 이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민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시키면 재무과에서 심사,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1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바 , 이러한 제반과정은 50일 이내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비스
-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 및 지방세감면조례 내용 등에 대한 정보요구는 전화일 경우 1분 이내, FAX나 인터넷일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변동정보(소유권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래 정확한 과세자료로 활용·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변동 사항을 안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납세자와 관련된 과세자료 관리는 모든 인적사항 및 관련정보를 기밀 사항으로 하고 100%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
- 세정팀 1명을 지방세 도우미로 지정 운영하여 내방 민원인에 대한 지방세 상담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서로 국세를 문의할 경우 즉시 전용선을 이용 세무서 민원 상담전화로 연결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기한을 20%이상 대폭 단축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정보를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별로 안내합니다.
연번 |
민원명 |
처리기간 |
법정 |
이행목표 |
1 |
세목별 납세증명서 발급 |
3시간 |
20분 |
2 |
과오납금환부 신청 |
없음 |
1일 |
3 |
과오납금 양도신청 |
14일 |
10일 |
4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
7일 |
4일 |
5 |
분납신청(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액 1,000만원 이상) |
3시간 |
20분 |
6 |
납세관리인 설정, 변경신고 |
14일 |
7일 |
7 |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
7일 |
4일 |
8 |
세무조사 연기신청 |
7일 |
4일 |
9 |
지방세 감면신청 |
7일 |
4일 |
10 |
자동차세 연납, 분할납부 신청 |
없음 |
20분 |
서비스별 접수 및 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 및 처리 창구 안내로 서비스명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별로 구분합니다.
서비스명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도세 관련 질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세정팀 |
(041)950-4057 |
(041)950-4451 |
군세관련 질의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관련 질의 |
세원관리팀 |
(041)950-4060 |
(041)950-4451 |
체납관련 질의 |
징수팀 |
(041)950-4063 |
(041)950-4451 |
- 담당부서 :
- 재무과
- 연락처 :
- 041-950-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