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
민원서류의 처리
- 민원서류 접수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2일이내에 처리하고, 즉시처리(3시간이내)건에 대하여는 2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2회이상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자세
-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2인이상이 방문하여 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10분이내에 친절히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업소 방문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사항을 기록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민원 또는 단속업무 처리시에는 업소간 차별이 없도록 공정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 금전, 향응 등 단돈 10원에 해당하는 댓가도 받지 않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제공
- 위생관련 허가(신고) 신청방법 등을 서천군홈페이지 허가(신고)안내란을 통하여 365일 제공하겠습니다.
- 서천군홈페이지 관광정보란을 통하여 관내 특색음식점과 숙박업소를 365일 안내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 신고제 활성화(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유통 또는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겠으며, 신고자에게 최저 5천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행위 단속
월 1회이상 자체단속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서천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어메니티 음식점 지정ㆍ홍보
건물과 주변환경이 수려하고 향토음식을 취급하며 친절한 업소를 어메니티 음식점으로 지정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분기별 2회이상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서천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
업소의 제품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 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5∼9월중 집단급식소, 생선횟집 및 대형음식점에 대하여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광지 주변(하구둑놀이동산, 춘장대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5∼9월중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041-950-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