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분야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해 벽지구간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오지지역에 대한 차량구입비는 매년 1회 전액 지급하여 공영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 농어촌버스의 노선 신설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15일이내에 이용시간 및 이용주민의 불편정도를 검토협의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여 총 20일 이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엄수를 지도 감독하고, 분기 1회이상 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무질서행위를 연 4회이상 집중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운수종사자 중 친절왕을 선발,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하여 대주민 친절도를 높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 교통안전시설물은 분기별로 1회이상 정기점검정비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등으로 고장 또는 훼손된 교통시설물(신호기, 경보기, 보행등)은 시설물 보수업체에 지시하여 3일이내에 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을 성실히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사전 안내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경과안내를 검사유효기간 경과 15일 이내에 안내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관련 민원처리기한을 앞당겨 처리하겠으며 10일이상 소요민원에 대해 5일마다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련 민원처리기한
교통행정관련 민원처리기한을 민원명, 법정기한(일), 목표기한(일),단축기한(일) 별로 안내합니다.
민 원 명 |
법정기한(일) |
목표기한(일) |
단축기한(일) |
택시운송사업휴지신고 |
5 |
3 |
2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 |
5 |
3 |
2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
15 |
12 |
3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 |
20 |
15 |
5 |
전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 |
7 |
5 |
2 |
차고지설치확인 |
14 |
10 |
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
20 |
15 |
5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
10 |
7 |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 |
7 |
5 |
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신고 |
5 |
3 |
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 |
7 |
4 |
3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21 |
18 |
3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 |
5 |
4 |
1 |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 주변환경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는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방치차 여부를 조사하고 3일 이내에 강제 견인 또는 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피해의 최소화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책임보험 미가입 사항을 안내하여 신속히 갱신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년 2회이상 실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
서천군청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인터넷, 교통불편 신고 엽서 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 수 신 : 서천군수
- 전화번호 : (041) 951-7077
- 팩스(FAX) : (041) 950-4455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ochon.go.kr
- 교통불편 신고인에 대해 100%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승차거부, 인가 받은 사업구역 위반행위등 기타 법령위반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법령기준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위반 행위별 처분내용
위반 행위별 처분내용
위반행위별 처분 내용을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으로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
처분내용 |
승차거부(공통) |
과태료 20만원 |
결행(버스) |
운행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 |
청소상태불량(공통)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노선위반(버스) |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
차고지외 밤샘주차(공통)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부당요금징수(공통) |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운송약관위반(공통) |
사업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60만원 |
응급환자 운송거부(공통) |
운행정지 50일 |
무자격자운전(공통) |
사업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60만원 |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자가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사고발 |
- 담당부서 :
- 경제진흥과
- 연락처 :
- 041-950-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