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행정분야
어촌종합개발
- 잘사는 어촌건설을 위하여 어업활동지원시설과 특성에 맞는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발계획수립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주민 설명회를 30일이내에 개최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
- 어업인의 생산활동지원을 위한 각종 해양수산사업을 현재의 18개 사업에서 23개이상의 사업으로 적극 발굴 지원 하겠습니다.
- 사전에 충분한 사업소개와 홍보를 주 2회씩 주민을 찾아가 실시 적기에 신청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매년 1. 1. ~ 1. 31.까지
어업허가ㆍ 등록 처리
어업허가, 어선등록등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예고제 실시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어업허가 : 2일(법정처리기간 3일)
- 인허가 신청기간 사전통보 : 기간 만료전 60일전까지 통보
어업질서저해 신고
- 수산자원보호와 어선안전조업을 저해하는 신고에 대하여 2일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 통보하여 드리며 신고인의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어업질서 신고는 접수후 5시간이내 처리하겠습니다.
(주간) 950-4416 (야간) 950-4222 (당직실)
어업인 정보제공
- 어업인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해양수산정보를 군홈페이지와 군소식지 등에 제공하겠습니다.
- 현장의 어려운 점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간담회」또는「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장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69개소에서 72개소이상 개발하겠습니다.
- 어장개발시 전문기관과 합동적지조사를 실시하고 어촌마을별 의견을 월 1회씩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어장개발에 따른 민원처리는
- 어업면허 수선순위 결정 : 매년 5월
- 어업면허신청 : 매년 7∼8월
- 어업면허신청기간 홍보 : 면허기간 만료전 60일전부터 통보하여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특산 어종을 적극적으로 방류하여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참게황복 등 멸종 되어 가는 어종의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수산자원조성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월 1회 이상 마련하겠습니다.
전문 어업인 지원
- 미래의 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전문화규모화된 어업후계 인력을 매년 10명이상 선발 지원 하겠습니다.
-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통하여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 1.∼1. 31.까지
- 사전홍보 : 군보,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내수면 개발
내수면 잠재력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항ㆍ항만 개발
어업생산활동기지이자 어촌개발의 거점인 어항항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어항개발시에는 지역여건과 해양수산인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바다청소의날」을 운영하여 깨끗한 어촌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방치폐어선은 연 4회이상 점검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소유자 불명 폐어선은 대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안에 쓰레기 투기행위와 폐어선 방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접수후 2일이내 처리 하겠습니다.
(주간) 950-4416, (야간) 950-4222 (당직실)
적조발생 대처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예방을 위하여 적조 방제용 황토를 보관하고 있으니 적조발생시 신고하여 주시면 3일이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
연안의 훼손행위와 무단 점사용행위에 대하여 신고해주시면 7일 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수산자원과
- 연락처 :
- 041-950-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