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행정분야
고객의 눈 높이에 맞춘 상수도요금 체계운영
- 수도요금은 매월 정확한 검침을 통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되었거나 검침량이 부정확한 계량기는 20일이내에 교체하며, 검침착오로 인해 상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2일이내에 정정하여 발급하겠습니다
- 검침량에 대한 문의 및 납부고지서 분실시 맑은물사업소로 연락주시면 2일이내에 유선(전화) 또는 현지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납부제" 를 확대시행하고 수납결과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검침 및 조정과정에서 전월에 비해 사용량이 2배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미리 알려드려 사용량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 장마철은 물론 평상시에도 전국 제일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자 세로 항상 근무조를 편성 돌발상황에 대처하여 단수를 예방하고 단수 발생시 48시간내에 복구하겠습니다.
- 상수도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시는 3일전에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을 통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공사는 가능한 수돗물 비사용시간에 실시하겠습니다.
- 가정내 수도관 노후 및 누수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국번없이 121번으로 연락주시면 3일이내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고 저희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수질검사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일, 주간, 월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습니다.
- 간이급수시설과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연 4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설비를 정비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돗물에서 수질이상이 발견되었을시 맑은물사업소로 연락해 주시면 수질이상 원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방문채수하여 15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허가·신고된 모든 지하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수질검사 실시를 사전에 안내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은 장마철 이전에 퇴적물을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수구뚜껑등 보수는 신 고후 5일 이내에 처리하겠읍니다.
- 공공수역 보존 및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 하겠습니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추진
매월 20가구씩 표본대상(가정용 50톤이상, 일반용 100톤이상)을 선정하여 무료로 시설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정밀점검, 옥내누수탐사 등)
서비스별 접수 및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 및 처리창구를 서비스 , 접수부서 ,전화번호(FAX)별로 안내합니다.
서비스 |
접수부서 |
전화번호(FAX) |
- 공사계약 및 회계업무
- 상하수도공사 대행업 등록
-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
관리팀 |
950-4521 (953-1944) |
- 중수도, 전용상수도 인가
-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신청
- 급수구역 지정, 고시
- 급수신청 및 승인, 폐전신청
- 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 징수
- 저수조청소업 신고
- 간이급수시설 지정 및 폐쇄
- 수처리제 제조업 관리
- 누수신고 및 복구공사
|
상수도팀 |
950-4522
(953-1944)
수돗물서비스센타 국번없이 ☏121
|
- 공공하수도 사용공고
- 배수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신고
- 하수도맨홀 관리 및 준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허가
- 지하수영향지역 지정 및 관리
|
하수도팀 |
950-4523 (953-1944) |
- 담당부서 :
-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
- 041-950-6803